참조판례
환지처분무효(대판 1992. 10. 27. 91누9329)
가. 토지분할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 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의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관련판례
1.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대법원 1985.04.23 선고 84누446 판결]
2. 국유지상 주택소유자의 국유지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대법원 1985.07.23 선고 84누740 판결]
3.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1987.03.24 선고 85누926 판결]
4. (1)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3)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누9329 판결]
5.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심절차의 여부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누482 판결]
6. (1)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2)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227 판결]
7.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06.13 자 90두9 결정]
8. (1)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제기한 소액에 대한 국무총리 재결의 효력범위
(2) 직권으로 재결의 적법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예
(3) 적법절차 없이 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7.03.10 선고 85누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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