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1.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대판 1994. 4. 12. 93누20825)
도시계획법 제17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대판 1994. 4. 12. 93누21088)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 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 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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