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여객자동차운수사업권면허압류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2.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 민집규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 민집규 제175조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이 동시에 신청하므로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사업면허권이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4. 별지목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면허증과 면허대장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