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2. 민집규 제177조 [압류명령]
3. 증권거래법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4. 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권리추정등]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본건인 경우는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이므로 제3채무자가 예탁자이나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된다.
별지목록
참조조문
1. 압류목적물의 기재는 주식발행회사의 상호 및 주식의 종류 기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특정할 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압류할 목적물 중 2, 3항은 본 집행에서 환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을 요할 때에 그 사이에 신주나 무상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3. 이 신청은 고객의 유가증권을 예탁 받은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에 예탁했을 때의 경우이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