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 및 양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규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2. 증권거래법 제174조 [예탁원에의 예탁등] 3. 민집규 제180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4,000원을 부친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