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4관 그밖의재산권]상표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2. 민집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3. 민집규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5. 민집규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명령과 환가명령이 동시에 신청하므로 4,000원을 붙인다. 2.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