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등기기입촉탁신청서(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2. 민집법 제2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참고사항 1. 신청서는 등기촉탁용 부본(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제1호)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2. 압류등기의 신청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압류기입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전등기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