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규 제159조 [압류명령신청의 방식] 참고사항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했을 때에는 직접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채권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예규]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송민 85-2) [예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반환(송민 62-9)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