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전화설비비반환청구권) 참조조문 민집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신청이 있으므로 4,000원을 붙인다. 2. 민사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3. 1970.8.31. 이후에 가입계약된 전화사용권은 한국통신공사의 “일반전화 이용약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즉시 설치비 242,000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