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질권실행)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25조 [압류명령의 신청] 2. 민집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질권실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인 경우에는 반드시 질권실행인란 표시로 해야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