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집법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참고사항
1. 압류명령과 동시나 또는 별개로 보관인의 선임신청을 필요로 한다.
제3채무자도 면책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서에는 보관인으로서 적당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법원의 보관인 선임 자료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사람을 보관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3.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4.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