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2항 추심명령]추심최고서(배당요구채권자) 참조조문 민집법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참고사항 1. 배당요구채권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추심을 촉구하는 것이다. 2.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를 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