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경정신청서(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2. 민소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3. 민집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참고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위법한 결정이다. 그러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2. 경정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대판 2001.7.10. 2000다72589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