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장 부동산에대한강제집행>1절 부동산강제경매]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29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2. 민집규 제65조 [입찰기일의 절차] 3. 민집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4. 민집법 제15조 [즉시항고]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에 의하여 2,0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3.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절차이므로 상대방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인도명령(민집법 제136조) 압류물의 인도명령(민집법 제193조) 금전채권의 압류명령(민집법 제227조)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 정할 수 있다(민집법 제131조 제1항).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나(민집법 제15조제6항) 확정차단의 효력이 있으므로(민집법 제126조제3항) 동 허가결정의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실무집행Ⅱ.P.329). 5. 항고를 하기 위한 공탁에 관한 공탁서는 P.428 또는 신공탁제도해설(저자 윤광민)에 있는 서식을 참조바람. [예규] 민사집행관련 재항고사건기록의 송부 및 반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예규(송민 90-7)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