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1관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1항 가압류신청]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2.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진술의 최고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진술을 시키는 것이므로 가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최소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가 없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