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1관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1항 가압류신청]재송달신청서(주소보정) 참조조문 민집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참고사항 1.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조소보정을 받아 재송달 하게 된다. 2. 주소보정명령에 의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재송달하여야 한다.(집행실무Ⅳ p207 참조) 3. 법원의 주소보정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권리실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실무집행Ⅲ p.316). 4. 공시송달도(민소법 제194조) 가능한다(1987.6.9. 민사 제1206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