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화해조서경정신청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2. 민소법 제224조 [판결규정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