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제소신청서(화해불성립) 참조조문 1. 민소법 제388조 [소제기신청] 2. 민소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참고사항 1. 제출할 곳은 화해신청을 제출한 법원이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제소전화해신청시 붙인 금액(인지액 5분의 1)을 공제한 금액을 붙인다. 3.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