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1심소송절차>4장 제소전화해]화해조서정본교부신청서 참조조문 민소규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참고사항 1. 제출할 곳은 화해법원이다. 2. 인지는 재판기록의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