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법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3.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4.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 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참고사항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경우이므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송물 값이 된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4.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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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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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대여한 사실
•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 가등기한 사실
• 변제기 후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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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대물변제예약서,
해약완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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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