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법 제3조 [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제4조에 규정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법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채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참고사항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경우이므로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송물 값이 된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4.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5.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6.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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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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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대여한 사실
•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 가등기한 사실
• 변제기 후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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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대물변제예약서,
해약완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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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