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2.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소가계산은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채권액을 한도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한다.
2.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3.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소송은 예고등기촉탁사항이 아니다(실무소송Ⅱ.p.54참조)
6.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7.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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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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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외 갑(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사실
• 소외 갑이 피고(수익자, 전득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 소외 갑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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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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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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