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0. 3. 10. 99다6770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
판례] [1]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불복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인 경우,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2001. 3. 9. 2000다58668)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 민사소송규칙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06조, 제42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판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소극)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0.3.17. 90그3)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 제206조,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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