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4장 소송절차>2절 기일과기간]변론기일지정신청서(판결후 소취하무효를 주장) 참조조문 민소규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참고사항 1. 인지는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