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대판 1992. 10. 13. 91누10862)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주택개량조합과 철거되는 자 간에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1.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1 판결]
2. 소방차의 출입에 지장을 주는 상설시장 정문 앞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대법원 1985.02.08 선고 83누386 판결]
3. (1)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42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해태하였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와 행정심판전치주의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3857 판결]
4.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가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12.27 자 89두21 결정]
5.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07.19 자 90두12 결정]
6.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 판단대상
(2) 위 “가”항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3)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조성된 차고지 일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설치하여 사용한 신청인의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효력정지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06.08 자 92두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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