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대판 1993. 2. 9. 92누5485)
가.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가공시가 되었더라도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 전이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된다.
나.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와 수용대상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분석하려면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의 상태와 수용재결이 될 당시의 수용대상토지의 상태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판 1993. 5. 25. 92누17259)
주택개발사업으로 도로화 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 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판례
1. 토지 일부를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1990.06.22 선고 90누1809 판결]
2. (1)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2)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등에 기하여 행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의 적부(적극)
(3) 기준지가공지 일로부터 수용재결 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잘못 산정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0.01.23 선고 87누947 판결]
3. (1)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리”의 기재를 누락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하자와 수용재결단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함의 가부(소극)
(2) 도면을 누락한 지적승인고시의 효력 [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2936 판결]
4.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0.05.22 선고 89누7214 판결]
5. (1)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2)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 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 설시가 없어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3)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이의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여부가 그 재결의 취소를 명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06.26 선고 88누9114 판결]
6. (1)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지 여부
(2) 구 토지수용법(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각 삭제) 소정의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지가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공법상 제한의 범위
(4)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그대로 고려하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03.13 선고 91누4324 판결]
7. 이의재결보상금액이 적법하게 산정한 보상금액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은 경우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어 보상금액산정이 위법하다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07 판결]
8.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률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
9.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누11039 판결]
10. (1)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개수
(3)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법원 1991.03.12 선고 90누4341 판결]
11.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2)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대법원 1990.05.11 선고 89누5164 판결]
12. (1)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가 되어 있을 뿐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3)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6.06.24 선고 83누278 판결]
13. (1)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의 성격 및 그 사업인정의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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