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판결경정결정신청서 참조조문 민소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참고사항 1. 경정을 허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입은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것 같다(실무민사Ⅲ. P.264).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3.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