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4장 동산등에대한강제집행>2절 채권과다른재산권>1관 금전채권>3항 전부명령]약속어음양도명령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33조 [지시채권의 압류] 2. 민집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을 붙인다. 2. 민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집행관이 증서를 점유한 경우에만 이 신청이 가능하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