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강제경매신청시 준비할 사항
1. 경매신청서에는 첨부서류 외에도 견본을 참조하여 이해관계인일람표 1부와 자동차목록 30부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부담당자에게 확인바람 )
가) 수입인지 : 집행권원 1건당 5,000원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판매)
나)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30,600원(10회분)⇢법원 1층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다) 등록세 및 교육세 : 자동차는 7,500원 ⇢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
라) 경매수수료 등
ⓛ 신문공고료 : 110,000원
② 평가수수료 : 50,000원
③ 여비 : 24,000원
④ 유찰수수료 : 6,000원
⑤ 인도집행수수료 : 19,500원
⑥ 매각수수료
㉮ 매각대금이 100,000원에 달할 때까지는 5,000원
㉯ 매각대금이 100,000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십만원)×0.02+5,000원]
㉰ 매각대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청구금액-1천만원)×0.015+203,000원]
㉱ 매각대금이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청구금액-5,000만원)×0.01+803,000원]
㉲ 매각대금이 1억원 초과 3억원까지는 (청구금액-1억원)×0.005+1,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까지 [(청구금액-3억원)×0.003+2,303,000원]
㉴ 매각대금이 5억원 이상 10억원까지는 [(청구금액-5억원)×0.002+2,903,000원]
※ 매각대금이 10억원 이상은 10억원으로 계산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2. 민집규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3. 민집규 제109조 [집행법원]
4. 민집규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참고사항
1. 압류등록촉탁에 필요한 자동차 1대당 등록세 7,500원(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을 납부해야 한다.
2.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5,000원을 붙인다.
3. 경매수수료로서는 신문공고료, 현황조사료, 감정료, 경매수수료, 유찰수수료,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4. 집행사건부에 등재한다.
5. 자동차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을을 주의해야 한다.
6. 항공기 대한 권리관계와 유사하므로 현황조사의 실시와 물건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대신 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하므로서 족하다.
7. 자동차에 대한 강제관리에 관한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해관계인 표시
참고사항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 사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상실무에서는 신청서 접수시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장에 이해관계인 표를 작성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다.
별지목록
참고사항
1. 경매개시결정과 그 후의 각종 최고 등기촉탁 등에 필요한 목록은 원래 법원에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실무상 경매신청시에 약 30통을 제출시키고 있다.
2. 자동차(별지목록)의 표시는 등록번호 등 상세히 기재할 것이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사본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