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3장 선박등에대한강제집행>1절 선박>2관 선박임의경매]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집행관),국적증서등 재수취명령신청서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집행관) 참조조문 1. 민집규 제97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2. 민집법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국적증서등 재수취명령신청서 참조조문 민집규 제101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