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1관 선박가압류]출항준비미완료증명서(채권자 작성)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2. 민집법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3. 민집규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4. 민집규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5. 민집규 제9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6.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7. 상법 제745조 [소형선박] 8. 민집규 제18조 [민사소송규칙의 준용] 9.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10.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11. 민집법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참고사항 신청인의 조사보고서이면 족하고 반드시 관청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