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4관 항공기가압류]항공기감수,보존신청(가압류 후) 참조조문 1. 민집법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2. 민집규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3.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본건은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에 의한 가압류만을 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이다. 4. 감수처분과 보전처분은 따로 신청하거나 중복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실무집행Ⅳ p.192) 5.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