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2절 선박·자동차등에대한가압류>2관 자동차가압류]자동차운행허가신청 참조조문 민집규 제117조 [운행의 허가] 참고사항 1. 인지는 10,000원을 붙인다. 2. 문서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운행의 허가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단 1회에 한한 허가도 가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