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원인증서 사본(예 : 가압류결정 등)
2. 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 : 회사등기사항증명서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ㆍ월ㆍ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가압류결정서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
3. 작성부수 :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을 작성
➌ 제출법원
1. 가압류결정을 한 지방법원
2. 제출기간 : 가압류명령이 살아있는 한
➍ 비용
1.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8회분 납부
3. 이의신청 인용의 경우 :
등록세 :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납부
4.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4. 제출부수 :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➏ 담보제공
● 가압류의 인가, 변경, 취소일 경우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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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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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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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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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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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이의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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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사항증명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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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명령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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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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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증명서 제출 :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결정(인용) 후 집행
1. 취소결정을 수령 후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다.
2. 해제신청의 경우 : 비용예납(제3편 제3장을 참조)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 민집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기타 상세한 것은 제3편 제3장을 참조).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4. 신청사건(타기)에 전산입력 한다.
5.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송달할 수 있을 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재민 2003-4 제12조).
6.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소을 제0호증”으로 표시하고 부본을 붙인다.
[판례]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결 1999. 4. 20.자 99마865)
[판례]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대판 2002.7.12. 2000다2351)
[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2조)
제12조(이의신청과 신청서 부본의 송달)
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 통지서 또는 심문기일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이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