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집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2. 민집법 제286조 3항 7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8회분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한다.
3.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4. 신청서는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3.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가. 가압류등기말소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이 말소용 등록세 1건당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다.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등기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525호2가(4)}.
다. 말소등기촉탁송달료로 등기관서당 2회분을 우표로 제출한다.
판례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대판 2004.12.10. 2004다5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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