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경업금지약정서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취업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50,000,100원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다툼이 있는 목적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 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집행한다.
2.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금 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반행위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위 경우의 집행기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3. 민집법 제261조 [간접강제]
참고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은 채권자는 집행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채권자에게 가처분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집행기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또 채무자의 명령위반의 우려가 없는데 집행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기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3.7.16. 2002마4380)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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