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임대계약서, 동일영업금지약정서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동일영업행위금지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50,000,100원이다.
➌ 제출법원
가처분할 다툼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인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의 소송물가액에 대한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인지법 제9조제2항단서).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 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채권자는 가처분결정문 2통(채권자, 채무자)을 수령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다.
2. 가처분결정은 수령 후 2주일 이내에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1. 민집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2.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참고사항
1. 인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할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대결 2005. 8. 19. 자 2003마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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