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1관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3항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 일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규칙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3. 임차권규칙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임차권규칙 제2조 제3항)을 붙인다. 2. 송달료로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 등기명령 등기촉탁서에 부동산등기수입증지를 부동산 1필지 당 6,000원을 납부한다. 4.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5. 등록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마.)과 지방교육세 600원(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을 납부한다. 6. 부동산목록을 6통 제출한다. 7. 미등기 주택에 대한 등기명령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관을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