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 주소지)
3.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제3채무자 진술 최고 :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가압류명령송달 전까지 진술의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채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10,000원 (민소등인지법 제9조2항)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1)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함.(특히 제3채무자에 송달하는 것으로 집행한다)
참조조문
1. 민집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2. 민집법 제279조 [가압류신청]
3. 민집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4.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5. 민집법 제296조 [동산가압류집행]
6. 민집규 제203조 [신청의 방식]
7. 민소규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8. 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5. 보증공탁은 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1로 정하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공탁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공탁시키기도 한다(실무집행Ⅳ. p.205).
6. 금전채무에 대한 관할은 채무이행지로서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등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7.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8. 가압류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촉탁이 필요할 때에는 촉탁서 수만큼 더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예이다.(예 : 원본 채권자, 채무자 등기촉탁용2계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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