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규칙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3. 임차권규칙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
참고사항
1. 인지는 2,000원(임차권규칙 제2조 제3항)을 붙인다.
2. 송달료로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 등기명령 등기촉탁서에 부동산등기수입증지를 부동산 1필지 당 6,000원을 납부한다.
4. 신청사건“카기”에 전산입력 한다.
5. 등록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마.)과 지방교육세 600원(지방세법 제151조제1항2.)을 납부한다.
6.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7. 임차보증금액란에는 신청 당시까지 만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여둔다.
8. 상가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분을 “별지목록기재 건물 증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00㎡에 관하여 ...”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9. 미등기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촉탁이 있을때에는 등기만을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후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10.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