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혼인관계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참조조문
민법 제842조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