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2장 나류 가사소송]소장 - 파양취소청구 참고 1. 수수료 청구서에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8회분) 2. 관할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모두(양부모)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참조조문 민법 제823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