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4절 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사임신고 참조조문 1. 민소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