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1절 당사자능력과소송능력]선정당사자변경서 참조조문 1. 민소법 제53조 [선정당사자] 2. 민소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선정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정자 목록을 별지로 작성하여도 된다. 4.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중의 한사람(또는 여러 사람)만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