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편 판결의확정및집행정지]확정증명원 - 소유권이전등기 참조조문 1. 민소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2.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499&jomunGajiNo=">민소법 제499조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2조 및 재판기록의 열람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 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명부에 등재한다.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