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2. 민소규 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3. 민소등인지법 제2조 [소장]
4. 민소등인지법 제13조 [인지부첩부의 효력]
5. 민소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6. 민소인규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7. 민소인규 제13조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하여 산출된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2. 민사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 할 수 있다.
4. 소송목적물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토지 건물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공지시가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다(민소인규 제8조 제2항).
5. 송달료는 민사합의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6.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한다..
7.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 요건사실 - 돈을 대여한 사실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가등기한 사실
변제기 후 대물변제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
* 주요서증 -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대물변제예약서, 해약완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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