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소법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민소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소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소규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① 송달을 하여야 하는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file)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민소규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
6.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사항
1. 인지는 부동산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가격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붙인다.
2.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납부한다.
3.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한다.
4.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판결문상의 피고(등기의무자)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문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2007.8.16. 등기예규 제1198호) 소장에는 등기부상 주소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실무민소(Ⅰ)p.254}.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예외이다.
5. 소장제출에 있어 점검사항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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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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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체결 사실
등기원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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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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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2]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5]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01. 9. 14. 2000다66430,66447)
참조조문 : [1] 민법 제106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2] 민법 제562조, 제1065조 / [3] 민법 제1117조 / [4]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 [5]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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