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민소법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①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최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에 대한 진술내용]
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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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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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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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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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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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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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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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서기료(정・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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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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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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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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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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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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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등본교부청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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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위 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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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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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소환장 및 소장부본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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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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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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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5.2) 출석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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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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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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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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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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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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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장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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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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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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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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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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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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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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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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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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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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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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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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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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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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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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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송달료(원・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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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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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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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7,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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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계산서] : 피신청인(피고분)
비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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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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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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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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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서기료(정・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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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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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5.2) 출석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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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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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서기료(각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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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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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6.2) 출석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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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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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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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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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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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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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관한 진술서 및 비용계산서 서기료(원본・등본 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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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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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5,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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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피고)의 [소송비용계산서]는 소송비용을 신청인(원고)도 일부 부담하도록 소송비용부담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