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총칙>2장 당사자>2절 공동소송]당사자추가신청서(원고 추가) 참조조문 1. 민소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소액사건에서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구술로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원고에게만 신청권이 있다. 2,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