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재심]강제집행정지신청(재심신청에 기한) - 유체동산압류 참조조문 민소법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4항제4호에 의하여 1,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부에 등재한다. 3.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인 경우에는 동 내용을 표시하면 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